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세법개정 내용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세법개정 내용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의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
●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범위 확대
● 가공거래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조정
이번 2018년 7월 25일이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상기의 개정사항을 유념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규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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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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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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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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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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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일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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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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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37조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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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의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의 일반관리, 경비, 청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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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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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06①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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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차량,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목재펠릿,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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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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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06①②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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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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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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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07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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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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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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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23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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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등의 전산용역, 명칭사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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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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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25⑦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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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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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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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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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0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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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규칙47)
● 1.6% → 1.8%로 인상
* 시행일(2018. 3. 1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나.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재화공급의 특례(법3조의3, 법5조의2, 법10조⑧, 법10조⑨4)
●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부과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되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2018.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법17조)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먼저 받고 발급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법34조의2①)
● 공급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법42조①)
●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는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공제율을 109분의 9로 함(2017. 12. 31. 이전은 108분의 8)
*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바.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 정비(법60조③④)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3% 적용
●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 1% → 2% 적용
*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법75조, 영121조 신설)
●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자 등이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ㆍ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 월별거래명세를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아.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 범위 조정(영46조3)
●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일반군무원 및 이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2018. 6. 30.까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모두 면세아나, 2018. 7. 1. 이후 공급분 부터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만 면세
● BTL 및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을 기부 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2018. 2. 1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영68조①)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게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시행일(2018. 2. 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 7.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차.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 단계적 축소(조특법104의8③, 조특령104의5⑤)
● 2018. 1. 1. ~ 2018. 12. 31. : 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1,000만원
● 2019. 1 1. ~ 2020. 12. 31. : 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750만원
● 2021. 1. 1. 이후 : 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500만원
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관련한 의제매입세액공제(조특법104의28⑤, 104의29)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화 및 동계페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을 사용하고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상징물 사용권 공급가액의 109분의 9 공제
* 2017.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2018.12.31. 까지 적용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을 사용하고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상징물 사용권 공급가액의 109분의 9 공제
* 2018.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2019.12.31. 까지 적용
타. 목재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조특법 106조 1항)
● 목재펠릿 → 농민,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 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
*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2020.12.31. 까지 적용
파.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규정 정비(조특법 106의4 8항, 106의 9 7항, 106의 4 11항, 109의 9 11항, 조특령 106의 9 3항, 조특령 106의 13 2항)
● 지연입금 가산세 기산일에 대한 단서조항이 추가: 기산일은 “공급받은 날”로 동일하나,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함.
● 공급받은 자가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하는 자(납세의무자)가 아닌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환급함(신설)
● 사업자는 1개의 전용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 가능(신설)
* 2018.1.1.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 및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조특법 106조의 7)
● 납부세액의 95% → 99%
- 경감세액 99%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 5%는 감차보상재원으로 활용, 나머지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소장이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2018.1.1. 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조특법106의10, 조특령106의14)
● 대리납부대상 사업자(특례사업자) : 일반유흥 주점업자, 무도유흥 주점업자
● 대리납부 사업자(신용카드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따른 신용카드업자
● 대리납부 방법
- 신용카드 사업자는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공급대가의 110분의4를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
- 특례사업자는 대리납부한 금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예정ㆍ확정신고시 정산
- 특례사업자는 예정ㆍ확정신고시 대리납부한 금액의 1%를 세액공제(음수인 경우 0으로 봄)
* 2019.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2021. 12. 31.까지 적용
냐. 외국인관광객 등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재도입(조특법 107조의 2, 조특령 109조의 2)
● 외국인관광객 등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특례적용관광호텔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호텔
* 2018.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2018.12.31. 까지 적용
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108조)
● 109분의 9 → 110분의 10
*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2018.12.31. 까지 적용
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외국인특례규정6조 2항)
●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20만원 미만 → 30만원 미만
* 2017.12.29.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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