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2016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2017-01-03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ㆍ사업보고서 공시ㆍ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출처: 금감원 >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ㆍ사업보고서 공시ㆍ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기대효과≫ 회사의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
2.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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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회사는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꼭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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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
*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 부과 가능
≪ 상장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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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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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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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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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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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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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무상태표,②(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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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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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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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회 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 금감원이 발표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일반원칙’ 참고(‘14.9.30 보도자료)
직접 작성한 감사前재무제표 전부(주석 포함)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16.12.7.)’ 보도자료 참고
** 상장법인은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총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 기한의 전일까지 제출완료)
※ 감사인의 기말감사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시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
☞ (외부감사인)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참고] ’15 회계연도 감사前재무제표 제출현황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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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현황 점검결과, 115개 상장회사* 및 190개 비상장회사에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사례 발견
⇒ 금년에는 제출의무 도입 2년차인 상장회사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였으며, 내년에도 제출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조치할 예정
* 상장회사의 경우 ’16년에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감경조치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감경없이 조치할 예정이며,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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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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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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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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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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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 최명근 수석검사역 | 3145-7706 |
| 박세형 검사역 | 3145-7715 |
※ 참고 보도자료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 회사는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꼭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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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정된 ‘17년 중점감리*대상인 4대 회계이슈를 안내
*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단계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 4대 회계이슈 : ①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②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③반품ㆍ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 ‘17.3월 ’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4대 회계이슈에 대하여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감리에 착수할 예정
(유의사항)
☞ (회 사) (회사ㆍ외부감사인)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ㆍ감사할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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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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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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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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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 최명근 수석검사역 | 3145-7706 |
| 박세형 검사역 | 3145-7715 |
※ 참고 보도자료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감사위원)의 역할 필요
◈ 감사와 감사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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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사위원)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
○ 이와 관련, 금감원은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참고자료로 마련ㆍ배포하여 감사(감사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금융감독원은 향후 감사(감사위원회)의 형식적인 감사 또는 감독소홀로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
(유의사항)
☞ (감사ㆍ감사위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보수와 함께 다양한 양적ㆍ질적 요소*를 고려하고,
* 동종업종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투입시간, 전문성, 중점감사분야 등에 대한 내용 및 외부감사인 교체 시 교체사유에 대한 검토 등
선임된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핵심감사사항(KAM) 등에 대해 필요 시 자체감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활동
☞ (외부감사인) 감사ㆍ감사위원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공유
< 금감원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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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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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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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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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 강대민 선임검사역 | 3145-7728 |
| 조은진 선임검사역 | 3145-7712 |
※ 참고 보도자료
도입예정 기준서(K-IFRS 제1109호 및 제1115호) 관련 주석 공시 철저
◈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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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하여,
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⑵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K-IFRS 1008.30)
* 이미 알고 있거나(known)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reasonably estimable) 정보를 공시하되, 아래 항목의 공시를 고려함(K-IFRS 1008.31)
⑴ 새로운 K-IFRS 명칭
⑵ 새로운 K-IFRS 제정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⑶ 새로운 K-IFRS 의무 적용일
⑷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 예정일
⑸ 다음 중 어느 하나
㈎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관한 기술
(유의사항)
☞ (회사ㆍ외부감사인)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도입 시 주요 재무적 영향 정보를 충실히 작성*ㆍ감사 할 필요
* 『K-IFRS 제1109호 및 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상장회사협의회 등에 안내 예정(‘16.12.30)
< 금감원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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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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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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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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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제도실 금융회계팀 | 이주영 선임조사역 | 3145-7972 |
|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 손희원 선임조사역 | 3145-7982 |
※ 참고 보도자료
- 新 IFRS 시행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17.1월초 배포 예정)
향후 계획
□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ㆍ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 향후 2017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 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붙임] 관련 법규(발췌)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중략 -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제20조(벌칙)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감사(감사위원)의 책무 관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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