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세법개정 내용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세법개정 내용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의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 ●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범위 확대 ● 가공거래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조정 이번 2018년 7월 25일이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상기의 개정사항을 유념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규정 분류 항 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면세 고속 일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2020. 12. 31 영37조 2호 가목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의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의 일반관리, 경비, 청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2020. 12. 31 조특법 106①4의2 온실가스배출권,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차량,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목재펠릿,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2020. 12. 31 조특법 106①②9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 2018. 12. 31 조특법 107의3① 농협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19. 12. 31 조특법 121의23⑩ 수협 등의 전산용역, 명칭사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0. 12. 31 조특법 121의25⑦⑧ 영세율 농ㆍ어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2020. 12. 31 조특법 105조①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규칙47) ● 1.6% → 1.8%로 인상 * 시행일(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