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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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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2017-01-03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ㆍ사업보고서 공시ㆍ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출처: 금감원 >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ㆍ사업보고서 공시ㆍ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기대효과≫ 회사의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 2.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3.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회사는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꼭 제출하여야 함 □ 그간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 *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 부과 가능 ≪ 상장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 분 세부 내용 제 출 처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②(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